최근 항목
예규·판례
(무변론판결)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무변론판결)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27498생산일자 2018.09.18.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질의내용

사 건

2018가단1274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9. 18.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11. 1. 접수 제225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