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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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27498생산일자 2018.09.18.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단12749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8. 9. 18.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11. 1. 접수 제225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