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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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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8-다-243102생산일자 2018.09.13.
AI 요약
요지
(원심과 동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신탁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8다243102(2018.09.13)

원고, 상고인

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05.25. 선고 2017나69915판결

판 결 선 고

2018.09.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