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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인천지방법원-2017-나-68687생산일자 2018.09.05.
AI 요약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질의내용

사 건

2017나68687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오**

제1심 판 결

2017. 11. 16.

변 론 종 결

2018. 6. 27.

판 결 선 고

2018. 9.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조**(19**. 6. 1.생) 사이에 ○○시 ○○읍 ○리 ○○○-○ 전 108㎡에 관하여2016. 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2. 23. 접수 제110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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