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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성남지원-2018-가합-402815생산일자 2018.08.24.
AI 요약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질의내용

사 건

2018가합4028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8. 08. 10.

판 결 선 고

2018. 08. 24.

주 문

1. 피고와 최** 사이에 2014. 4. 2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 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