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성남지원-2018-가합-402815생산일자 2018.08.24.
AI 요약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합40281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2018. 08. 10. |
판 결 선 고 | 2018. 08. 24. |
주 문
1. 피고와 최** 사이에 2014. 4. 2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 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