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나63179 사해행위취소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양OO 외 3명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가단521591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6. 21. |
판 결 선 고 | 2018. 8. 21. |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과 양XX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4. 7.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양XX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6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2. 26. 접수 제44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양XX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4. 7.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6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2.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임OO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고 삭제하며,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고쳐 쓰고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 “피고 임OO”를 “임OO”로, 같은 행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들”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 “피고들”을 “임OO, 양XX과 피고들”로, 같은 면 제5행 “피고들만의”를 “임OO와 피고들만의”로, 같은 행 “피고 임OO”를 “임OO”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 “피고들”을 “임OO와 피고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를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의 본세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합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추정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피고들과 양XX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양XX의 법정상속지분 2/13 지분에 관하여 2014. 7.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 양XX의 채권자인 원고 등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위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으로 임OO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3/13에 미달하는 1/5지분만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OO를 제외한 피고들과 양XX 사이에 체결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 양XX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양XX의 형제자매로서 수익자인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부터 제6면 제8행까지[“⑴ 특별수익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들은, 미국으로 이민간 양XX이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미화 132,681달러의 송금받았고, 이는 양XX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바, 양XX의 위 특별수익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양XX의 법정상속분의 가액 등을 고려하면, 양XX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XX의 구체적 상속분은 4,009,916원에 불과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아닌 망인의 배우자 임OO가 2006. 6. 2. 미화 50,000달러를, 2006. 6. 2.부터 2015. 3. 4.까지 약 9년 동안 십여 차례에 걸쳐 미화 합계 84,681.53달러를 양XX 또는 양XX의 처 김OO을 수취인으로 하여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양XX에게 위 미화 합계 132,681달러를 증여한 것이라거나, 망인이 양XX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양XX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라. 소결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피고들과 양XX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4. 7.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양XX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6(= 2/13 ÷ 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2.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3. 결론 부분)을 삭제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위 미화 합계 132,681달러를 송금한 것을 증여가 아니라고 할 경우 이는 망인이 양XX에게 대여한 것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양XX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결국 피고들과 양XX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4. 7. 1.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양XX이 위 채무 본지에 따라 변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임OO가 송금한 위 미화 합계 132,681달러를 망인이 양XX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