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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4018생산일자 2018.08.13.
AI 요약
요지
원고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피고가 신고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3. 11. 11.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는 2017.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납부기한인 2009. 12.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7.경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채상환자금에 대한

세금신고 누락여부를 재검토하고, 누락된 세금을 신고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2017.

7. 7. ‘2013. 11. 11. 남편인 bbb로부터 현금 1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가 자신의 재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

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실제로는 남편인 bbb가 아니라 아버지인 ccc으로부터 150,000,000원

을 교부받아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과세관청으로부터 위 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통

보를 받고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위 돈을 bbb로부터 증여받았

다고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bbb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

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7.

7.경 ○○시 ○○구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010. 7. 12.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을 이전받으면서 dd은행에서 338,000,000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였으

며,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근저당권자를 dd은행으로 하는 채

권최고액 405,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② 피고는 2013. 11. 11.

아버지인 ccc으로부터 202,500,000원을 자신의 d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150,000,000원으로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

액을 225,6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가 2013. 11. 11. bbb로부터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3. 11. 11. bbb로부터 150,000,000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

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채권자취소권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피고가 신고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

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의 경위, 그에 관한 증명의 필요 및 방법,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

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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