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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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4036생산일자 2018.08.09.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 가등기말소 |
원 고 | ○○○○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8. 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9분의 28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70분의 36 지분에 관하여,
다.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834분의 111 지분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1997. 8. 14.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