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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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인천지방법원-2018-가단-226960생산일자 2018.07.26.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인천지법-2018-가단-226960 (2018.07.26) |
원 고 | 대◯◯◯ |
피 고 | 안◯◯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07.26. |
주 문
1. 피고와 장○○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3. 14. 접수 제929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