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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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대법원-2018-다-241533생산일자 2018.07.25.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8다241533 추심금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실업 |
원 심 판 결 | 2018.06.01. |
판 결 선 고 | 2018.07.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