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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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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
공주지원-2018-가단-20391생산일자 2018.07.19.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질의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가단-20391(2018.07.1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oo

변 론 종 결

2018.07.05.

판 결 선 고

2018.07.1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양** (공주시 사곡면 **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 10. 21. 접수 제226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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