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다254675 사해행위취소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 aaa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5-나-10972(2015.11.20) |
판 결 선 고 | 2017.10.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
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
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
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
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
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
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bbb이 2012. 5. 24. 피고에게 9억 원을 증여할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증여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
다고 보아, 증여행위가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
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
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세징수법 제30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