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청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88263생산일자 2017.12.13.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 승소 무변론판결
질의내용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009539 손해배상(기) |
원 고 | 주식회사 OO산업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7.12.14. |
판 결 선 고 | 2018.01.18. |
주 문
1. 피고는 이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OO지원 등기계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