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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7727생산일자 2018.05.30.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1.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2018가단50772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5. 30.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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