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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
충주지원-2018-가단-21688생산일자 2018.07.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상속분할등기는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초과를 초래한 사건으로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므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질의내용

사 건

충주지원 2018가단2168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7.10.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A 사이에 2014. 3.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A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4. 12. 22. 접수 제37659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A(이하 ‘체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체납자의 아들입니다. 체납자의 배우자 망 B 2014. 3. 22. 사망고, 망 B 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체납자와 자 피고, 자 소외 C자 소외 D 체납자의 법정상속분은 9분의 3이었습니다. (갑 제1호증 참조)

한편 망 B 상속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과 같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체납자는 2005. 6. 21. 경기도 파주시봉일천리 외 1필지를 양도였고, 이에 충주세무서장은 2009. 2. 2. 양도소득세를 조사 경정하여 156,229,300원을 고지하여, 소 제기일 현재 272,720,94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표 1. 소제기일 현재 소외 A 의 체납내역 >

  (단위: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 립 일

납부기한

고지금액

체납액

관할

양도소득세

2005년

2005. 6. 30.

2009. 2. 28.

156,229,300

272,720,940

충주

3. 사해행위 및 채무초과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체납자는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대한 자신의 상속지분(9분의 3)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갑 제2호증 및 갑 제3호증 참조)

즉,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14. 3. 22.을 기준으로, 체납자의 소극재산(조세체납액)은 273,401,170원에 이르는 가운데, 체납자는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할 수 있었던 적극재산가액을 포기함으로써, 채무과상태 심화를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표 2. 소외 A의 채무초과 검토표 >

(단위 : 원)

구분

종류

내역

평가액*

비고

적극재산

부동산

상속재산 중 체납자 지분(3/9)

51,381,865

소극재산

조세채무

국세체납액

272,720,940

순자산

△221,339,075

사해행위

부동산

체납자를 제외하고 상속등기한 재산 중 체납자 지분(3/9)

51,381,865

채무초과

△272,720,940

* 평가액 : 별지 # 2「이 사건 부동산 평가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