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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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40274생산일자 2018.06.27.
AI 요약
요지
원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17나40274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2 |
변 론 종 결 | 2018. 5. 16. |
판 결 선 고 | 2018. 6. 27. |
주 문
1. AA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AAA에게, BBB은 28,523,908원,
피고 대한민국은 1,744,72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25,202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AAA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 내지 19호증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AAA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