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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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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됨
광주지방법원-2018-가단-510623생산일자 2018.06.22.
AI 요약
요지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1062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6. 22.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04. 7. 20. 접수 제12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소외 BBB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2004. 7. 20.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이며, 원고는 소외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세무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2005. 10. 20. 압류를 하였고, 소 제기일 현재 소외 BBB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 소외 BBB의 2018. 3. 현재 국세체납액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2004

2004.12.31.

2005.03.31.

2,294,130

4,014,150

부가가치세

2005

2005.04.25.

2005.04.25.

1,679,570

2,736,490

종합소득세

2004

2004.12.31.

2005.08.31.

4,406,610

7,711,000

종합소득세

2005

2005.11.30.

2005.11.30.

2,203,300

3,855,190

부가가치세

2005

2005.06.30.

2006.01.31.

4,230,310

7,402,810

종합소득세

2004

2006.07.03.

2006.07.31.

70,633,970

123,608,980

부가가치세

2005

2006.09.01.

2006.09.30.

23,259,730

40,704,120

종합소득세

2005

2005.12.31.

2007.01.31.

5,155,400

9,021,660

종합소득세

2005

2005.12.31.

2007.10.31.

1,763,860

3,086,370

합 계

115,626,880

202,140,770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BBB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

소외 BBB는 2004. 7. 19.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04. 7. 20. 접수 제1234호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2004. 7. 20.에 설정된 것으로 2018년 3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1)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원고는 소외 BBB의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남도 ○○군 ○○읍 ○○리 1

   지목 대 면적 662㎡

2. 전라남도 ○○군 ○○읍 ○○리 1

   철근 콩크리트조 스레트지붕 단층 수산물 가공처리장 392.4㎡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1.2㎡

위 1~2 부동산의 근저당권의 표시

(등기목적) 근저당권 설정

(접수) 2004. 7. 20.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234호

(등기원인) 2004. 7. 19.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채권최고액 : 금50,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AAA 000000-*******

(관할등기소 :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