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사무관 등은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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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원사무관 등은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천안지원-2017-가합-103149생산일자 2018.05.18.
AI 요약
요지
원고와 AAA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AAA의 승계인인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합103149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외2 |
변 론 종 결 | 2018. 5. 4. |
판 결 선 고 | 2018. 5. 18. |
주 문
1. 원고와 AAA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33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관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AAA의 승계인인 피고 김○○, 김
BB, 김은CC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