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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 등은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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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원사무관 등은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천안지원-2017-가합-103149생산일자 2018.05.18.
AI 요약
요지
원고와 AAA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AAA의 승계인인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질의내용

사 건

2017가합103149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외2

변 론 종 결

2018. 5. 4.

판 결 선 고

2018. 5. 18.

주 문

1. 원고와 AAA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33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관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AAA의 승계인인 피고 김○○, 김

BB, 김은CC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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