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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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8812생산일자 2018.05.03.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 가등기말소 |
원 고 | AAAA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8. 5. 3.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등기소
1989. 7. 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