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의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피고의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부천지원-2017-가단-114582생산일자 2018.01.23.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피고는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단114582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8.1.23. |
주 문
1. 피고는 윤○○에게 ○○시 ○○면 ○○리 산31 임야 992㎡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2. 5. 8. 접수 제323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 ○○군 ○○면 ○○리 산136 임야 9,917㎡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2. 5. 8. 접수 제10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