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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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안산지원-2017-가단-64623생산일자 2018.03.07.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단64623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8. 3. 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등기과 1999. 12. 17. 접수 제582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