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배당표 작성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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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배당표 작성에 대한 이의대법원-2018-다-260404생산일자 2018.11.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질의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