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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 반환
대법원-2018-다-256665생산일자 2018.11.0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원고로부터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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