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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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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56725생산일자 2018.12.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672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650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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