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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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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대법원-2017-두-66190생산일자 2018.11.29.
AI 요약
요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록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619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1. 29.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두6619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6누7576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

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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