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납세자고지서를 수령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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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납세자고지서를 수령받은자가 종업원이므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대법원-2018-두-48649생산일자 2018.10.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납세고지서를 종업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고,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86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7누13996 (2018.05.31) |
판 결 선 고 | 2018. 10.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