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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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의 여부대법원-2018-두-52532생산일자 2018.10.25.
AI 요약
요지
원고의 매입처들의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등으로 보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에 해당하며, 일부 실제 매입이 수반되었던 거래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가공거래 확정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52532 |
원고, 상고인 | AA금속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6. 28. 선고 2018누30114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10.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