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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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대법원-2018-두-45008생산일자 2018.09.13.
AI 요약
요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였을 때 부가가치부과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50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고양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09.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