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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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 경우라면 당연무효라로 볼 수 없음대법원-2018-두-41006생산일자 2018.06.28.
AI 요약
요지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두-41006 (2018.06.28) |
원 고 | 강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06.28.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