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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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대법원-2018-두-38246생산일자 2018.05.31.
AI 요약
요지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과세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급을 받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두38246 부가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A |
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창원)2017누11506 |
판 결 선 고 | 2018. 5.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