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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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는지 여부대법원-2017-두-63405생산일자 2018.01.31.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원고가 신고한 금액 5억여원이 분양가액이 아닌 3억5천만원이 실제 분양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과다하게 신고한 매입부분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634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우**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누77973 판결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1.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