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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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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
대법원-2017-두-71826생산일자 2018.03.1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1826 (2018.03.15)

원 고

주식회사 OO자원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3.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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