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매수인에 의하여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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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매수인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가액을 적용한 실가과세의 당부대법원-2017-두-65517생산일자 2018.01.3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매수자의 양도소득세신고서상의 이 부분 토지의 매입가액과 영수증 금액이 일치하며, 영수증에 원고의 서명이 각각 존재하는 이상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영수증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피고확인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655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변☆☆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5299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1.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