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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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대법원-2017-두-69533생산일자 2018.02.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나,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할 수 없어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695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000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5누13725 |
판 결 선 고 | 2017.11.0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