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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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의 범위대법원-2017-두-73983생산일자 2018.03.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국세청 모형을 이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합리적인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예비적 처분사유로 제시한 무디스 모형을 이용한 산출방법은 기본적인 합리성은 갖추었다고 보여지나, 이 사건의 경우 신설법인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을 쟁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739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누6600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