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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아파트를 급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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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아파트를 급히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저렴하게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유없음
대법원-2018-두-30327생산일자 2018.04.2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이사건 아파트를 장CC, 임PP에게 신고금액 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액이 위 금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8두303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12. 12.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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