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7.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주유소의 실사업자를 OOO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1.부터 2015.7.13.까지 OOO 소재에서 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2011년 제2기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위 금액을 비용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하여 2017.12.7.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유소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OOO으로, 청구인은 OOO과 고등학교 동창이고, 2009년 5월경 OOO의 부탁을 받고 쟁점주유소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다. 또한 OOO의 요청으로 청구인은 2009.6.22.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였고, OOO은 이 통장에 쟁점주유소의 운영자금을 입금시키고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였으며, 관련 세금 납부 및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되었는바, 쟁점주유소의 소득․수익․재산의 귀속자는 OOO이다. (2)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유소에 당장 일할 직원이 없어 일을 도와달라하여 2009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일을 하였을 뿐이고, 이후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덤프트럭 운전 일을 하여 쟁점주유소에 출근하지 않았다. OOO도 자신이 쟁점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소득의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형식상 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2009.6.18.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7.1. 개업일부터 2015.7.13.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 등 관련제세를 청구인의 명의로 109건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위와 같이 신고한 세액을 무납부하여 6건 OOO원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체납처분 과정에서도 쟁점주유소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었고, 이 건 과세와 관련된 이의신청에서도 청구인 명의의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하며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가 실질거래임을 주장하였다. (2)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의하여 쟁점주유소의 납세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OOO 및 직장 동료들의 진술서만으로는 실질 귀속자가 OOO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2018.7.2. 작성한 진술서에, 본인은 2009년 당시 본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청구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본인은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로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발생한 세금 등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유소 사업 및 수익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은 실 사업자인 본인에게 과세하여 달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쟁점주유소) 계좌(OOO)의 거래명세 중 일부는 <표>와 같다. OOO (3) 쟁점주유소의 직원 OOO이 2018.4.4. 작성한 확인서에, 본인은 2009~2013년까지 쟁점주유소에서 유조차 기사로 일하였고, 청구인은 주유소 개업일(2009.7.1.)부터 2010년 3월까지 주유소에서 근무하였으나 2010년 4월부터는 덤프트럭을 운전한다고 쟁점주유소에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OOO이 쟁점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0년 4월부터 덤프트럭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배우자(OOO)의 이름으로 된 사업자등록증․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증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은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나타난다. OOO 또한 청구인은 배우자 OOO 이름으로 건설기계 관리 계약서를 작성(2010.9.24.)하고 매월 관리료를 납부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기계 관리 계약서 및 관리료 현황를 제출하였고, 건설기계 관리 계약서는 아래와 같으며, 관리료 현황을 보면 차량번호(OOO), 사업자(OOO), 관리자(청구인)로 하여 2010.9.16.~2018.11.1.까지 종합보험료․매월 관리비 등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유소를 실제 운영하고 그 소득도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OOO도 자신이 실사업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쟁점주유소)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주유대금으로 보이는 고액이 출금되기 전마다 OOO이 고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OOO의 책임 하에 쟁점주유소의 운영대금이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9.1.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건설기계대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고, 현재에 계속사업자로 나타나며, 덤프트럭 관리료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의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