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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교환가액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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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교환가액의 적정여부
대법원-2018-두-37267생산일자 2018.06.15.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교환합의 이후에 2007. 6.경부터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합의서에서 정하는 사용승낙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7267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6.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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