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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한미조세조약에 따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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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한미조세조약에 따를 때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54798생산일자 2018.12.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항구적 주거가 한·미 양국에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결정될 수 없는 바, 일상적 거소가 있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8두547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