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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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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
대법원-2018-두-45558생산일자 2018.09.13.
AI 요약
요지
(원심과 동일)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그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같은항 단서에 따라 여전히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5558(2018.09.13)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슈*******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5.02. 선고 2017누73107판결

판 결 선 고

2018.09.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