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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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대법원-2018-두-47929생산일자 2018.10.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준 뒤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