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서울고등법원-2018-누-53391생산일자 2018.11.01.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한 자는 그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게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8누53391 법인세징수처분취소 |
원 고 | BB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8.10.04. |
판 결 선 고 | 2018.11.0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
세 347,018,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쪽 5줄의 “2014. 6. 1.”을 “2014. 5. 19.”로 고친다.
2쪽 밑에서 1줄의 “(㉡+㉢, 이하 ‘이 사건 평가대금’이라 한다)” 부분을 “(㉡+㉢,
이하 ‘이 사건 평가금액’이라 한다)”로 고친다.
4쪽 표 아래 8줄의 “산출한” 다음에 “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한”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