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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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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
서울고등법원-2018-누-53391생산일자 2018.11.01.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한 자는 그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게된다
질의내용

사 건

2018누53391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04.

판 결 선 고

2018.11.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

세 347,018,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쪽 5줄의 “2014. 6. 1.”을 “2014. 5. 19.”로 고친다.

2쪽 밑에서 1줄의 “(㉡+㉢, 이하 ‘이 사건 평가대금’이라 한다)” 부분을 “(㉡+㉢,

이하 ‘이 사건 평가금액’이라 한다)”로 고친다.

4쪽 표 아래 8줄의 “산출한” 다음에 “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한”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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