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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의료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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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대법원-2018-두-51409생산일자 2018.11.08.
AI 요약
요지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신고 이후에 사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1409 (2018.11.08)

원 고

의OOO 혜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1.0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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