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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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대법원-2018-두-61086생산일자 2018.12.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제 양도가액을 근거로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두-61086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B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8-누-40821(2018.8.30) |
판 결 선 고 | 2018.12.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