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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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대법원-2018-두-58370생산일자 2018.12.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종중결의서와 그에 이은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토지의 분할 과정 등이 모두 일관되어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고 보인다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583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종중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8누4563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12.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