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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이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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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근로소득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3571생산일자 2018.05.0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쟁점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쟁점 조항의 시행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쟁점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8누335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소인

노**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 1. 9.

변 론 종 결

2018. 4. 19.

판 결 선 고

2018.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45,970원, 지방소득세 5,364,59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