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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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적정하지 여부대법원-2018-두-30075생산일자 2018.04.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납액에 기하여 적법하게 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 압류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30075 배분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유○○ |
피고, 피상고인 | ○국○○○○공사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7누47214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4.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초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