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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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대법원-2018-두-39294생산일자 2018.07.13.
AI 요약
요지
제3자의 묘지가 설치된 토지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이유 없다고 판시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39294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유**외2 |
피 고 | 중부지방국세청장 외1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07.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