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 현물출자 계약의 해제 여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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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주식 현물출자 계약의 해제 여부 및 계약당사자의 출자 여부대법원-2018-두-51164생산일자 2018.11.16.
AI 요약
요지
주식 현물출자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공동투자자 등)의 채무불이행 및 약정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양도거래의 무효)되었다 볼 수 없으나, 계약상대방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인 현물출자를 하였다 볼 근거 또한 없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일부 인용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8두51164 |
피고, 상고인 | ㅁㅁ세무서장 |
원고, 피상고인 | ***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11.16.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