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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 공제요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723생산일자 2018.08.29.
AI 요약
요지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 공제요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723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382

변 론 종 결

2018.07.18.

판 결 선 고

2018.08.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142,372,730원(가산세 14,958,67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심판결과 같음)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십 년 동안 경작한 부친인○○○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이는 사실상 상속과 동일하므로, 원고에게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시행령 규정은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조세감면의 혜택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에 속하며,상속이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에 반하여 증여는 증여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 규정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합산규정을 증여자와 수증자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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