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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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가 직권폐업된 경우 위 직권폐업 시점당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8-두-47691생산일자 2018.10.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직권폐업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단기대여금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권 범위를 벗어나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인식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직권폐업 시점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76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18. 10.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