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가 직권폐업된 경우 위 직권폐업 시점당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47691생산일자 2018.10.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직권폐업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단기대여금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권 범위를 벗어나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인식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직권폐업 시점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8두476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10.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